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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계획서 작성 시 신체 활동 시간 배정에 대한 문의

속깊은판다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4: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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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oklg-3eb5O8LUWDcr9OJ
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르신의 신체 활동에 하루 90분을 배정하는 경우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 80분으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과 주 합산이 90분을 넘는 것이 괜찮은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20:53

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르신의 신체 활동에 하루 90분을 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시간 분배는 가사 및 일상 활동은 최대 90분, 정서 지원은 최대 60분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신체 활동은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 시간을 80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과 주 합산이 90분을 넘는 것도 가능하니, 유연하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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