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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신청 시 명세서 청구 관련 문의

배고픈황소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3/11/14 20: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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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8VV6GVZkHkqeXKqswrWG
사회복지사가 36개월 이상 근속하여 장기근속장려금을 신청할 때, 명세서 등록이 5월부터 완료되면 10월 명세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장기근속장려금을 신청할 때, 5월부터 명세서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02:31

사회복지사가 장기근속장려금을 신청할 때, 명세서 등록이 5월부터 완료되면 소급하여 모든 해당 기간의 명세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5월 귀속부터 시작하여 6월, 7월 등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명세서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월의 명세서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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