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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일반요양과 가족요양 시간 합산 여부 및 처우개선비 포함 문의

나은원앙

조회310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18: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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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HKOeiqO-P457bdjNhmpF
요양보호사로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의 총 시간을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4년도 급여대장에 있는 처우개선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4 00:21

요양보호사로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의 근무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즉, 두 가지 요양의 총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므로, 2014년도 급여대장에 있는 처우개선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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