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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대휴 보장 여부 및 부여 방식에 대한 문의
어리둥절한코뿔소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4/04/15 15: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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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1일 기준으로 대휴 3개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대휴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5 21:30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부여되는 것으로, 11일 기준으로 대휴 3개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해당 직원의 실제 근무일수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 이상이 되었을 경우 대휴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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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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