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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근무 시간 합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차가운살쾡이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4/01/06 16: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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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A선생님이 1월에 3일 동안 24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으며, B선생님은 같은 달에 152시간 근무했습니다. 이 두 선생님의 근무 시간을 합쳐 총 176시간으로 공단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 계산 및 인정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6 22:34
A선생님은 1월에 3일 동안 24시간 근무하여 총 72시간을 일했습니다. B선생님은 15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두 선생님의 근무 시간을 합치면 총 22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직종의 인력 종사자의 근무시간의 합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A선생님과 B선생님의 근무 시간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총 176시간으로 공단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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