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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조금 및 공기순환기 보조금 처리에 대한 문의

짖궂은레서판다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09: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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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_NRvZZGUQxb_DL4ukIv1
9월에 들어온 명절 보조금 10만원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해야 하며, 특정 항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기순환기 자부담 후 들어온 보조금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5:30

9월에 들어온 명절 보조금은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되며, 시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간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기순환기 자부담 후 들어온 보조금은 설치비로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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