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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일 및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
반가운라쿤
조회92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1: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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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가 2월 10일에 입사하여 2월 한 달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월 10일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월 1일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신고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17:25
만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가 2월 10일에 입사하여 2월 한 달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월 10일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월 1일에는 센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2월분은 부과되지 않고, 3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신고 방법에 따라 기관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는 경우 기관 및 종사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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