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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제공 시 시간 및 범위에 대한 문의

가벼운사막여우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3/10/27 09: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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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lo1-BuM1gLb_RaSX2mnC
4등급 남자 수급자인 경우, 65세 이상 부인이 가족요양을 제공할 때와 65세 이하 며느리가 제공할 때 각각의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며, 가족요양 가능 수급 시간은 건강보험 서류에 기재되는지, 그리고 며느리도 가족요양 범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7 15:12

4등급 남자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배우자가 가족요양을 제공할 때는 90분의 요양 시간이 가능하며, 65세 이하 며느리가 제공할 경우에도 90분의 요양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요양 가능 수급 시간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기재되며, 이 서류에는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함께 가족요양 가능 시간도 명시됩니다. 며느리는 65세 이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요양 범주에 포함되어 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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