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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 변경 및 입소 절차에 대한 문의

빳빳한판다

조회362추천0
작성일시 2024/03/26 17: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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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ltfRUwIkxRC3Rov8ZMr4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입신고 후 시설로 변경될 경우, 이용의뢰서를 시청에 보내고 롱텀 급여계획을 새로 세워 통보하면 되는지, 그리고 퇴소 후 다시 입소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6 23:44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로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 후 이용의뢰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롱텀 급여계획을 새로 세워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로 변경된 후에는 퇴소 후 무료로 등록해야 하며, 입소이용 신청서 발급 기준으로 기초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재입소는 시설변경일 기준으로 하며, 퇴소 후 다시 입소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군구 주무관님과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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