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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반기 이행 여부에 대한 문의

엄청난호랑이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3/12/23 16: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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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oZBX6pYzV4CnkpvAHcM5
사례관리 반기가 1회인 경우, 11월에 신설기관으로 신규 수급자 계약을 하고 어르신 상태를 보고 사례관리자를 선정한 후, 12월까지가 상반기인 상황에서도 하반기에 사례관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이를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3 22:14

네, 하반기에 사례관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관리는 신규 수급자의 상태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노인인권교육 등과 함께 사례관리는 꼭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11월 말에 개원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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