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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의 건강보험 지출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여유로운개미
조회174추천0
작성일시 2024/01/04 09: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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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인 요양원 대표님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대장에 대표님을 등록하고 나머지 금액을 0원 처리한 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입력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또한, 현재 촉탁의로 겸임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4 15:28
무보수인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직장 가입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공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대표님을 등록하고 나머지 금액을 0원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촉탁의로 겸임 등록된 상황에서는 최소 보수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보수 대표로 상실신고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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