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근무 시간 변경 시 사유 기록 및 평가 영향에 대한 문의
상냥한펭귄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04/23 16:4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13시에 일을 시작할 경우, 사유를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3 22:48
0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13시에 시작하는 경우, 이미 다음달 일정에 반영되어 있다면 사유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이 시작되는 그 달에 시간이 변경되면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일일이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센터장이 청구 시 특이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변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순한 시간대 변경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180분 수급자가 240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