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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의 인건비 비율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경쾌한기린

조회167추천0
작성일시 2023/11/19 13: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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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19RAw5Nrm2gq8jJAAxo_
퇴사 후 지급한 퇴직금이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특히 1년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퇴직금 금액을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에 임금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19:01

퇴직금은 이미 적립할 때 반영되었다면 지급 시에는 이중 반영이 되므로 인건비 비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즉, 매월 입력하는 임금대장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면 지급 시에는 다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퇴직금도 적립 여부에 따라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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