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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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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6추천0
작성일시 2024/03/01 09: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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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3wnQ764bJt1JtsWoX5zr
출산전후휴가 중 대체인력을 뽑았는데,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근무해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대체인력이 2월 한 달 동안만 근무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30일 미만 근무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1 15:26

대체인력비 지원을 받으려면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한 달 동안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이 30일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인건비 지원 정책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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