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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초과 수당 지급 여부 문의

기다란뱀

조회148추천0
작성일시 2024/08/05 09: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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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BUBFQkQ0Wsb48WylOR1o
월 소정근로시간이 208시간인 경우, 7월에 근무시간이 192시간이라면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과 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만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5 15:56

초과 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에 근무시간이 192시간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초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초과 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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