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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 변경 및 청구 관련 문의
고요한재규어
조회151추천0
작성일시 2024/07/22 14: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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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2분이 10시간 이상 케어를 받고 있는데, 급여 제공 계획에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10시간 이상 케어한 것으로 청구해도 문제가 없으며, 급여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2 20:41
주간보호센터에서 실제로 10시간 이상 케어를 받으셨다면, 그에 맞춰 10시간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급여 제공 계획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급여제공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된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10시간씩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급여계획을 재조정하고 종합의견란에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경우라면 급여기록지에 해당 사항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청구 시에는 실제 이용한 시간에 맞춰 청구해야 하며, 보호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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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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