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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차이와 대상에 대한 문의
열정적인청설모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1: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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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교육이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17:17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일반적으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교육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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