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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종사자 인건비 입력 시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한 문의
활기찬사막여우
조회98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10: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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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종사자의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할 때, 특정 월에 근무한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에 따라 인건비 입력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언제 입력해야 하며, 11월 근무 급여를 12월에 지급하는 경우 12월 인건비 입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6:12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1월 14일에 지급되므로, 12월 인건비는 1월에 입력해야 합니다. 즉, 12월에 근무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1월에 입력하게 됩니다. 또한, 11월에 근무한 급여를 12월 말에 지급하는 경우, 12월 인건비는 12월에 근무한 인건비를 1월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월의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시점에 따라 인건비 입력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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