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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증액된 어르신의 가족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유쾌한반달가슴곰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7/03 17: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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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증액된 어르신이 가족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산에서 한도 초과가 뜨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이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3 23:14
120% 증액된 어르신이 가족요양을 이용할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해당 어르신의 이용 상황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전산에서 한도 초과가 뜨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요양이 미이용 처리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센터에 연락하여 가족요양 이용 처리를 요청해야 하며, 이 처리가 이루어져야 월 한도액이 증액되지 않고 원래 한도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120% 증액된 상태에서 주야간보호를 8시간 이상 15회 이상 이용한 경우, 남은 한도액 내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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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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