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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처리 및 대체휴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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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4/18 15: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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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cavWy0oJ25IbEFK1x-Le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요양원에서 주주야야휴휴 근무 패턴을 가진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2조와 3조의 경우 168시간으로 초과할 때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1조가 대체휴일을 받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8 21:38

2024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기준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요양원에서 주주야야휴휴 근무 패턴을 가진 근무자들은 기준근무시간인 160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2조와 3조가 각각 168시간으로 초과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1조가 5월 1일 휴무로 대체휴일을 받는 경우에도 기준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으로 충족되므로, 162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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