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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 항목 자료 준비에 대한 문의
쏜살같은오리
조회94추천0
작성일시 2023/04/24 13: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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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신설된 직원 권익 보호와 감염병 관리 항목, 그리고 연계 기록지 제공 항목에 대해, 자료 준비 시 2023년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표 적용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여 2021년과 2022년의 자료도 모두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4 19:53
신설 항목인 직원 권익 보호, 감염병 관리, 그리고 연계 기록지 제공의 경우, 2023년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전 연도의 자료는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2023년 자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퇴소자에 대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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