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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 신청 시 4대보험 및 W4C 인력 신고 관련 문의

모난살쾡이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07: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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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enGaWPlnp3GdaZpFXnFm
신규기관에서 이용자가 0명인 상황에서도 4대보험이나 W4C 인력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W4C와 치매전문교육 신청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13:22

신규기관에서 이용자가 0명인 경우에도 4대보험이나 W4C 인력 신고와 관계없이 공단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가지고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교육은 롱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시군구에 보고되어 롱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W4C와 치매전문교육 신청은 관련이 있으며, 교육 신청 시에는 지역본부에 확인 후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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