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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 및 근무 패턴 유지에 대한 문의

용감한양

조회198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2: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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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oiygQRtnLiyREYxE9YUx
7월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듣는 주야비 선생님들이 비번인 날에 대면교육을 받고 그 날을 8시간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근무시간을 채운 후 다른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주는 방식으로 근무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18:29

저희 기관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대면교육을 비번인 날에 받고 그 시간을 8시간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패턴이 깨진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따라서 비번인 날에 교육을 받고 근무시간을 채운 후 다른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주는 방식으로 근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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