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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확인증 및 개인정보동의서 보관 및 갱신 방법 문의
고운원숭이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8/05 11: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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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과 관련된 문서인 자료제공 확인증과 개인정보동의서의 보관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료제공 확인증은 어르신댁에 보관해야 하는지, 사무실에서 개인파일철에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는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5 17:15
자료제공 확인증은 기관에서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어르신댁에 보관할 수 있지만, 해당 지침서류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시에만 작성하면 되므로,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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