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이용 시간 부정청구 여부 문의
튼튼한공작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3/10/13 12:5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전산에 8시간 이상으로 입력했지만, 실제 이용 시간이 7시간 46분, 7시간 53분 등으로 7시간 수가인 날이 1/3 정도 있었다면, 이는 부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3 18:57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입력할 때, 실제 서비스 시간과 전산에 입력한 시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8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를 7시간 수가로 입력해야 하며, 만약 실제로 7시간 41분 이용했는데 전산에는 8시간 이상으로 입력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공단의 공지사항에 있는 "부당청구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