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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급 변경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문의

흔들리는판다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7/23 21: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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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1ZgFHJrfheCil78pTCv4
시설등급 변경 신청을 위해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공단 직원과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4 03:54

시설등급 변경 신청을 위해 의사 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공단 직원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단에 방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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