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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및 최저임금 초과 여부에 대한 문의
언짢은사자
조회152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7: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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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총 급여가 2,110,580원일 때 100,000원을 식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23:18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급여 중 100,000원을 식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대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한 달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은 2,010,580원이 됩니다. 현재 총 급여가 2,110,580원이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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