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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정교한여우

조회632추천0
작성일시 2023/10/26 11: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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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ToOo9hbnum2Q6CKX4aDv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240분의 근무 시간 중 30분을 휴식 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이 휴식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이 210분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6 17:49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240분의 근무 시간 중 30분을 휴식 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실제 수당은 210분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40분의 근무는 온전히 인정되지만, 30분의 휴식 시간이 차감되어 수당은 210분으로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240분 이상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적용되어 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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