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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서류 처리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기린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3/07/03 10: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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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U4ibJyenlJ6212tTD7Qm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후 어르신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욕구사정 업무일지를 임의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라도 등록이 되었다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3 16:26

계약 후 어르신께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욕구사정 업무일지를 임의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하루라도 서비스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서류는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서비스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미비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욕구사정은 한 번이라도 방문한 분께 여쭤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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