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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서류 처리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기린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3/07/03 10: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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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후 어르신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욕구사정 업무일지를 임의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라도 등록이 되었다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3 16:26
계약 후 어르신께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욕구사정 업무일지를 임의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하루라도 서비스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서류는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서비스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미비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욕구사정은 한 번이라도 방문한 분께 여쭤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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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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