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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항목 체크에 대한 문의

차가운독수리

조회617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4: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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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Y53OEVASwQmleSCyYpOL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신체, 정서, 일상생활지원, 인지 등 모든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지활동지원만 체크하고 180분만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20:43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지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체, 정서, 일상생활 지원 항목은 필수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으며, 인지활동 지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지지원활동에서는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120분 포함해야 하므로 총 180분의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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