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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사망으로 인한 방문 불가 시 업무수행일지 작성 관련 문의
막나가는늑대
조회258추천0
작성일시 2023/11/02 21: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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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입원, 사망,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해 방문을 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3 03:25
사회복지사는 입원, 사망, 종료 등의 사유로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일지에는 '방문불가 사유'를 기록하는란이 있으며,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서식으로서, 이러한 기록을 통해 방문 불가능 상황을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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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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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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