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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양수 시 이전 자료 폐기 및 보관 기간에 대한 문의

다부진펭귄

조회148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20: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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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gzj0SB8BRJasvTMJ6fNH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와 장기요양기관 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에 쌓여있던 전기, 가스, 소방 점검 필증 자료를 포함한 서류를 폐기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서류 보전 기간과 서비스 종료 후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1 02:35

포괄적 양도양수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장기요양기관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에 쌓여있던 전기, 가스, 소방 점검 필증 자료는 폐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전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서비스 관련 서류는 서비스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수급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자료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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