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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인수서 작성 및 상담일지 관련 문의

칙칙한호랑이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3/25 15: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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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jDB0afsI6SlOfrTZ-OR0
서비스 하던 직원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는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어떤 날짜를 적어야 하며, 임시로 하루만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인계인수서와 상담일지를 매번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5 21:01

서비스 하던 직원이 퇴사한 날짜는 인계인수서에 명시해야 하며,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여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3월 15일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3월 20일에 입사하는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15일에 사회복지사가 인계받고 20일에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하는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임시로 하루만 서비스하고 다시 교체되거나 이전 직원으로 재변경되는 경우에도 인계인수서는 매번 작성해야 하지만, 상담일지는 14일 이내에 재교체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계인수서는 항상 필요하지만 상담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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