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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변경 시 인력 변경 보고 절차에 대한 문의
바람직한하이에나
조회182추천0
작성일시 2024/07/24 14: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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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센터에서 대표 겸 시설장이 개인 사정으로 대표로만 남고 시설장을 다른 분을 고용할 경우, 인력 변경 보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인력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4 20:10
시설장 변경 시에는 먼저 해당 지자체의 시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로 변경 사실을 통보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내방 접수하고 전산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 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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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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