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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 및 노인인권 교육 문의
고독한늑대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3/11/07 09: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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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노인인권 교육은 온라인으로 6시간 이수 후 이수증을 받아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7 15:26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한 종사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노인인권 교육은 온라인으로 6시간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수증은 향후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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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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