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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제출 및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
약삭빠른당나귀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4/03/06 09: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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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자가 3월 11일에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사직서와 희망이음에 보고하는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퇴사 날짜와 연차 발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6 15:37
주간 근무자가 3월 11일에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사직서는 3월 11일로 작성하고 희망이음에 근무 종료일도 3월 11일로 보고하면 됩니다. 퇴사 날짜는 3월 12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는 3월 12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12일 퇴사 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절차를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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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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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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