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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 선생님의 산재처리 및 보험 선택에 대한 문의

경쾌한거북이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3: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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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ClNVbFIAPKu0UP5toLR7
요보 선생님이 어르신을 이동시키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다치신 경우, 산재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19:14

요보 선생님이 업무 중 다치신 경우,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 후 병원비는 실비만 적용되며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분들과 어느 정도 타협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산재를 통해 진료비가 아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동안 급여 일부를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료비와 치료 부분은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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