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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포기 시 외출 시간 적용 여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포근한사막여우

조회165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13: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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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IAWfGfJISc8RM9-KKhYB
직원이 휴계시간을 포기하고 어르신을 도와준 경우, 근무표에 명시된 60분의 휴계시간을 고려할 때 외출 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19:41

원칙적으로 직원이 휴계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지만, 작성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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