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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요양보호사의 건강보험료 지급 여부 문의
붉은고슴도치
조회577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6: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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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번 달에 퇴사하시고 60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센터에서 60시간 미만인 요양보호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22:04
요양보호사가 이번 달에 퇴사하고 60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상실로 처리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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