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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 억제와 노인학대 관련 문의
우스운재규어
조회189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10: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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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낙상방지용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어르신에게만 이 침대를 사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6:45
낙상방지용 침대를 사용하는 것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이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침대의 난간을 세우는 행위는 억제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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