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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중 신규 센터 개설 가능성에 대한 문의
예쁜치타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5: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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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표 겸 센터장이 신규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신규 센터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맞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21:5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신규 센터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현 대표 겸 센터장 명의로는 개설할 수 없으며, 대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며, 영업정지 중에는 인력 중복으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퇴사 처리를 해야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신규 센터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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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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