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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퇴소 처리 절차 및 시스템 메뉴 안내

반짝이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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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2/26 18: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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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ifPcIpXF7Jg4U5lSbygr
주간보호를 이용 중인 어르신을 롱텀 시스템에서 퇴소 처리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00:34

주간보호를 이용 중인 어르신을 롱텀 시스템에서 퇴소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급여계약등록변경해지를 진행합니다. 해당 수급자를 클릭한 후 우측 해당 월을 선택하고, 하단 해지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해지 날짜를 입력합니다. 오후 송영 시간을 입력한 후, 우측 상단에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합니다. 둘째, 요양자원 메뉴에 들어가 주야간 교통비를 선택하고 수급자를 클릭하여 중단통보서를 출력하고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어포에서 수급자를 선택하고 하단의 퇴소처리를 진행하며, 공단 퇴소 처리 날짜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연계 기록지에서 급여 내용을 불러오고 발송 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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