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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어르신 입소 후 인정서 미비 시 서비스 적용 여부 문의

열띤미어캣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5/06 22: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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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knnLkNh60M4WK9boWmLf
기초어르신이 입소한 후 인정서가 없어 시청에 이용의뢰서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인정서를 우편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입소일인 4월 30일부터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04:04

인정서가 없어도 희망이음으로 보고는 가능하며, 지역공단에 문의하면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우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공단을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어르신의 입소일인 4월 30일부터 서비스는 증빙이 가능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주무관님과 다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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