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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급자 계약기간 수정 방법에 대한 문의

우울한꿀벌

조회268추천0
작성일시 2024/07/17 09: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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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pY2wDm0jGXXcFDMlk6iC
계약기간이 잘못 설정되어 2026년 1월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2026년 7월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급여계약통보 등록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7 15:19

계약기간이 잘못 설정된 경우, 급여계획이 이미 작성된 상태라면 2026년 1월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다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급여계약통보 등록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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