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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요원 집합교육 중 상 수상 시 휴가 관련 문의

깔끔한문어

조회100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23: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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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qDAVQp1LVEcblyKMQOi2
복무요원이 집합교육 중에 상을 타면 어떤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05:04

복무요원이 집합교육 중에 상을 타면, 시청 사회복지(복무)과에서 포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에서 공문이 발송되면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해당 시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시청에 특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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