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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평가 및 코로나 확진자 목욕급여 절차에 대한 문의

쓸쓸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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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3/04/03 10: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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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h-dxnmqhI4xliSXCtAA
요양원 평가와 관련하여, 반기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의 참여가 총 년 2회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 확진된 어르신의 목욕급여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3 16:55

요양원 평가에 따르면, 반기별 운영위원회 회의는 1~2분기에 1회, 3~4분기에 1회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여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해야 하므로 총 년 2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된 어르신의 경우 격리 공간에 있을 때는 격리 문서를 출력하여 보여주거나 코호트 격리 시 보건소 공문을 첨부해야 하며, 격리 기간 외에는 정상적으로 목욕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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