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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할경우 유급병가 일때만 근무시간 인정되나요???
토톨
조회713추천0
작성일시 2025/01/10 14: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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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할경우 유급병가 일때만 근무시간 인정되나요???
부드러운달리아5222님의 답변
작성일시 2025/01/10 15:0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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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5/01/10 14:51
병가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급병가일 경우 근무시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무급병가일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근무시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한 요양보호사는 무급병가를 사용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는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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