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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 퇴소 보고 시 퇴소 유형 설정에 대한 문의

부스스한두더지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3/12/22 11: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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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18oO_KMRdvhQGCmaTt7e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등급 외자에서 시설 등급으로 변경된 후, 희망이음에 퇴소 보고를 할 때 퇴소 관리에서 퇴소/종결 유형을 '기타'로 설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2 17:16

네,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등급 외자에서 시설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희망이음에 퇴소 보고를 할 때 퇴소 관리에서 퇴소/종결 유형을 '기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는 해당 절차에 맞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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