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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의 사대보험 및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무딘코끼리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2/06 13: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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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가 0명일 경우, 출근한 직원들이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법정의무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제공지침서 교육은 게시판에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6 19:42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가 0명일 경우에도 출근한 직원들은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로 등록된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하며, 이수 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급여제공지침서 교육은 단순히 자료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년 1회 모든 종사자에게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교육 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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