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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이수 방법 및 종류에 대한 문의

즐거운공작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08: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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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4PcmeSrJBhk6jYXm9_e9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교육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0 14:13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인권 교육(4시간)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6.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1시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7. 개인정보보호교육(1시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8. 퇴직연금교육(1시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의2. 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1시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 10.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1시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교육은 온라인 수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자체 교육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시군구에 따라 인정되는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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